추미애 "검찰개혁 마지막 고비…예외 허용은 원칙 훼손"
2026.07.11 13:49
"보완수사는 수사기관 내 제도 설계로 해결해야"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 도정 운영의 큰 기조를 밝힌 만큼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에 대한 걱정을 잠시 언급한다"며 "그러나 도정에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과 경찰 간부 아들의 살인사건 증거인멸 의혹 등을 이유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 수사는 결국 검사의 직접 수사이고,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라며 "아무리 예외를 좁히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과거에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사건을 장기간 캐비닛에 묵혀두거나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가 더 큰 병폐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거론하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지연해 공소시효를 넘기는 방식으로 정의를 훼손한 사례와 비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등 수사기관 내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 감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찰이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 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경찰 간부 아들의 증거인멸 의혹 역시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과 법 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이 더 유능하거나 신뢰할 만한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정의를 국민주권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또 다른 예외를 두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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