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與 일각 "개혁의 칼끝이 국민 향해선 안돼"
2026.07.11 12:28
민주당은 지난 9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다음날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남희 법사위원은 10일 밤 자신의 SNS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9일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지적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전건송치가 사라져서 경찰, 검찰 간의 수사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고 핑퐁이 심해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 검사가 사건 수사에 아예 개입이 불가능하고, 검사의 면담제도를 새로 도입해도 성격이 모호하여 아무런 실익이 없고, 증거현출 등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경종 의원도 어젯밤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은 우리 당이 국민과 약속한 시대적 과제이며 저 역시 그래야한다는 것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막아버리면, 그 문제는 나중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의 칼끝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의 여지가 있다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외의 요건을 법률에 엄격히 명시하고, 남용을 통제할 안전장치를 촘촘히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3일 민주당 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과 민변 여성인권위 등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등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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