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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에 與 일각 "개혁의 칼끝이 국민 향해선 안돼"

2026.07.11 12:2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다음날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남희 법사위원은 10일 밤 자신의 SNS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9일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지적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전건송치가 사라져서 경찰, 검찰 간의 수사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고 핑퐁이 심해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 검사가 사건 수사에 아예 개입이 불가능하고, 검사의 면담제도를 새로 도입해도 성격이 모호하여 아무런 실익이 없고, 증거현출 등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경종 의원도 어젯밤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은 우리 당이 국민과 약속한 시대적 과제이며 저 역시 그래야한다는 것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막아버리면, 그 문제는 나중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의 칼끝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의 여지가 있다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외의 요건을 법률에 엄격히 명시하고, 남용을 통제할 안전장치를 촘촘히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3일 민주당 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과 민변 여성인권위 등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등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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