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군 마라톤서 4개월차 취사병 사망…사단장 등 4명 검찰 송치
2026.07.11 11:21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폭염 속에서 진행한 군부대 마라톤 대회에서 20대 병사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을 포함한 군 관계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육군 8사단 사단장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천 일대에서 6·25 전쟁 영천대첩 승리를 기념해 9.13km를 달리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입대한 지 4개월 된 20대 취사병 A 일병은 해당 대회에 참가했다가 열사병으로 인한 장기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대회 당일 현장 최고 기온은 31도, 습도는 70%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군 당국의 부실한 대회 준비와 운영 과정이 A 일병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훈련이나 작전 수행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위험성 평가' 등 각종 점검 사항과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군의관 등 의료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회 당일 부대 군의관은 당직 근무로 인한 비번을 이유로 현장에 없었으며 간호장교는 참가자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A 일병은 앰뷸런스가 아닌 군 코란도 차량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처음에 간 병원에서 열사병 치료가 어려워 2차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군 규정에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며 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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