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사과장에 경찰서장까지…'장윤기 수사' 피의자 4명으로
2026.07.11 00:59
장윤기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당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유착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경찰관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 지휘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산서 수사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3일 만에 서장실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장이었던 김 모 경무관이 사용한 PC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 경무관을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방조,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당시 수사팀을 지휘한 형사과장 박 모 경정 역시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으로, 사건 전반을 지휘 및 보고한 책임자입니다.
정기 인사에 따라 5월 초 광주북부경찰서로 발령이 났지만, 이후에도 장윤기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윤기 수사팀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이를 담은 수사보고서도 뒤늦게 송치하는 등 부실 및 은폐 수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입건한 경찰관은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 그리고 수사팀원까지 총 4명으로 검찰은 이들이 공범처럼 범행에 얽혀 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장윤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알려진 수사팀원 김 모 경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와 수차례 전화해 강제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윤기 아버지는 최근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면서 녹음 파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안]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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