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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대선 이중투표’ 시도한 남녀, 2심도 벌금형…“1인 1표 원칙 훼손”

2026.07.11 11:51

60대女, 면허증으로 투표하고 주민증으로 또 시도
20대男, 시흥에서 투표한 뒤 화성에서 재차 투표하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2026.6.10 ⓒ 뉴스1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1인1표 원칙을 어기고 두 번의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제21대 대선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고양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를 마친 뒤 다음 날 화성시의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투표사무원이 투표를 한 적이 있음을 지적하자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변명하고 이후 “은행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여성은 건강상 착오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선거 관리 방식에 9차례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선거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인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남성 역시 대선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30일 시흥시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나흘 뒤인 6월 3일 화성시 투표소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은 투표 현장에서 “투표가 되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발언했다가 이후 “두 번 투표해야 하는 줄 알았다”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이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1인 1표 원칙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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