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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칼럼_2026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제 6편 침묵의 카르텔인가, 합리적 선택인가

2026.07.11 09:30

노인체육 법안은 왜 멈췄나 — 독점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 답이다[STN뉴스] 고낙술 기자┃ 노인체육은 누구의 것인가.

초고령사회 1,051만 노인의 건강권을 위한 공공 인프라인가, 아니면 특정 조직이 관리하고 배분해야 할 내부 사업인가.

앞선 4편에서 우리는 법률 한 줄이 노인단체의 운명을 가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5편에서는 노인체육이 더 이상 여가가 아니라 의료비 절감, 낙상 예방, 고립 완화와 연결되는 건강복지 인프라임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다.

왜 그 법률 한 줄은 아직 쓰이지 않았는가.

실제로 쓰이려 한 적은 있었다. 2021년 봄, 국회에는 노인체육 지원을 위한 두 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하나는 노인체육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세우려는 「노인체육진흥법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안에 노인체육 법정조직 또는 전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었다.

그러나 두 법안은 오래 가지 못했다.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모두 철회됐다. 이것은 단순한 입법 실패였을까. 아니면 기존 노인단체와 체육행정망이 새로운 제도 진입을 막아선 사건이었을까.

이 질문은 특정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초고령사회 노인체육 정책의 구조를 다시 묻기 위한 질문이다.

2024년 국정감사 /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은 대한체육회의 노인 체육 지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체육회, 노인 체육 전담 인력 1명 … 청소년 체육은 8명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 구축해야"/사진=의원실 제공


두 법안, 같은 운명

2021년 2월 26일 박정 의원 등 10인은 「노인체육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108421이다. 이 법안은 노인체육을 일반 생활체육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세우려는 '독립 제정법' 방식이었다. 법안은 노인체육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인체육 기본계획, 대한노인체육회 설립, 기반시설 확충, 비용 지원, 감독 근거 등을 담고 있었다.

이어 2021년 3월 8일 김주영 의원 등 15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108596이다. 이 법안은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체계 안에서 노인체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한노인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해 운영비 보조와 감독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었다.

두 법안은 형식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다. 제도권 밖 노인체육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의 통로를 열자는 것이었다.

앞선 2편부터 5편까지 확인한 문제, 즉 운영비 근거 부재, 사업비 의존, 조직 불안정, 상시체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법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박정 의원안은 2021년 4월 5일 철회됐고, 김주영 의원안은 2021년 4월 12일 철회됐다. 두 법안 모두 본격 심사로 나아가지 못했다.

38일의 타임라인

입수된 공문과 관련 보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철회 경위는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2021년 2월 26일, 박정 의원안이 먼저 제출됐다. 노인체육진흥법안이었다. 노인체육을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진흥할 전담 법률을 만들자는 내용이었다.

2021년 3월 8일에는 김주영 의원안이 제출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었다. 기존 체육법 체계 안에서 노인체육 지원 근거를 강화하려는 방식이었다.

노인회 강원 춘천지회장의 반대를 위한 기고문/사진=백세시대 신문 인용


2021년 3월 19일, 대한노인회 본부는 행정지원본부 2021-46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목은 '대한노인체육회 설립 관련 법률 저지를 위한 협조 요청'이었다. 해당 공문에는 두 법안을 언급하고, 지역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법안의 부당성과 유사명칭 문제를 들어 반대 의견을 표명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4월 2일에는 노년 전문 매체 「백세시대」에 노인체육회 설립 반대 취지의 특별기고가 실렸다. 해당 기고는 박정 의원안이 2021년 2월 26일 발의됐다는 사실과 법안의 골자 등을 언급하며 반대 논리를 제시했다.

같은 해 4월 5일, 박정 의원안은 철회됐다. 발의 38일 만이었다.

2021년 4월 6일 대한체육회는 지역체육부 1208호 공문을 통해 노인체육진흥법 제정안 철회 사실을 안내하고, 반대 의견에 함께 목소리를 낸 시·도체육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21년 4월 7일 대한노인회 본부 업무연락에는 지회장들의 항의가 받아들여져 박정 의원안이 철회됐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주영 의원안에 대해서도 철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2021년 4월 12일 김주영 의원안도 철회됐다.

2021년 4월 16일 대한파크골프협회 공문 613호 역시 같은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로 거론된다. 해당 공문은 노인체육진흥법안이 대한노인회,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철회됐다는 취지로 산하 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타임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다. 2021년 두 법안의 철회는 단순한 추정이나 풍문으로만 설명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대에 나선 단체들의 공문, 업무연락, 관련 보도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다만 공문과 업무연락은 발행 전 원본, 시행번호, 발신처, 수신처, 직인, 보관 경위에 대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단체의 공식 반론도 함께 받아야 한다.

반대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구조는 따져야 한다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안에서 가능한 행위다. 어떤 단체든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책 판단에 따라 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전라북도체육회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보도인용


반대 측 논거에도 검토할 지점은 있었다. 새로운 노인체육단체가 만들어지면 기존 생활체육 체계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 예산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 유사 명칭으로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행정 효율, 예산 중복 방지, 체육단체 난립 방지는 실제로 중요한 정책 가치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과, 기존 단체의 반대가 새로운 제도 통로 자체를 막아서는 구조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쟁점은 "누가 반대했는가"가 아니다. 쟁점은 기존 법적 지위와 전국 조직망을 가진 단체들이 신생 노인체육단체의 법제화 시도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초고령사회에 맞느냐는 것이다.

정책은 이해관계의 힘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의 건강권, 공익성, 사업 효과, 회계 투명성, 역할 분담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유사명칭 금지 조항의 그림자

또 하나의 핵심은 유사명칭 문제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칭 보호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 국민이 공인단체와 비공인단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일정 부분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명칭 보호가 신생 노인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노인복지와 노인체육은 특정 단체의 독점 영역이 아니다. 대한노인회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가진 단체지만, 모든 노인의 활동과 모든 노인체육의 공공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유사명칭 금지 조항은 명칭 혼동을 막는 범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노인단체의 설립,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노인체육 법제화 논의까지 위축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후 드러난 자기모순 논란

2021년 반대 논리는 비교적 분명했다. 별도 노인체육 전담조직은 중복이고, 분열이며, 예산 잠식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후 대한노인회 내부에서는 대한노인회체육회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는 2023년 9월 제4차 이사회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체육회 설립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당시 논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체육문화행사 예산 확보, 기본재산 출연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흐름은 2021년 반대 논리와 충돌한다. 다른 노인체육단체의 법제화는 "중복", "분열", "예산 잠식"이라며 반대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별도 체육회는 문체부 예산 확보와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면 기준의 일관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노인회 법률 개정안 반대 회견 /사진=노년단체연합


물론 대한노인회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경로당과 지회 조직을 통해 어르신 생활체육을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한노인회가 체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다른 노인체육단체의 제도 진입은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체육조직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중 기준이다.

여기에 2023년 대한노인회법안 논란을 함께 놓으면 문제는 더 선명해진다. 김원이 의원 등 61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조직과 활동 비용 보조, 직책 수행 경비 지급, 수익사업 허용 등을 담고 있었다.

대한노인회법안을 둘러싼 반발도 컸다. 반대 측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치, 광범위한 수익사업, 회장·지회장 활동비 지급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며 다른 노인 관련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인체육 전문조직의 법제화는 "중복"과 "분열"을 이유로 막아 세우면서, 특정 노인단체의 법안에는 건강증진센터와 체육시설 관련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면, 이는 공정한 기준인가.

노인체육의 공공성은 어느 한 단체가 독점할 수 없다.

침묵의 카르텔인가, 합리적 선택인가

이 제목은 단정이 아니라 질문이다.

2021년의 반대 움직임을 기존 체육행정 체계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 중복 예산을 막고, 체육행정의 일원화를 지키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미 법적 지위와 조직망을 가진 단체들이 신생 노인체육단체의 제도 진입을 막고, 이후 같은 기능을 자신들의 내부 또는 산하 조직으로 흡수하려 한 흐름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선택만이 아니다. 문제는 그런 선택을 가능하게 한 구조다.

한쪽은 법률상 지원 근거, 전국 조직망, 유사명칭 보호 장치를 갖고 있었다. 다른 한쪽은 이제 막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단계에 있었다. 이 상태에서 기존 조직의 반대가 새 제도 통로 자체를 막았다면,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라기보다 힘의 비대칭에 가까웠다.

노인체육이 단순한 취미활동이라면 기존 생활체육 체계 안에만 남겨둘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체육이 낙상 예방, 만성질환 관리, 고립 방지, 의료비 절감과 연결되는 건강복지 정책이라면 논의의 중심은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노인의 건강권이어야 한다.

핵심은 역할 분담이다

노인체육 문제의 해법은 어느 한 단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노인회도 필요하고,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도 필요하며, 대한노인체육연합회와 고령친화 종목단체도 필요하다.

문제는 누가 독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이다.

대한노인회는 경로당, 지회, 노인복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노인의 권익, 사회참여, 복지 전달, 생활정보 제공, 경로당 기반 프로그램 확산에 강점이 있다. 노인체육에서도 경로당과 지역 노인조직을 통한 참여자 발굴, 기초 생활체육 참여 유도, 사회관계망 형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는 생활체육 행정, 종목 경기 운영, 지도자 관리, 체육시설 연계, 대회 운영, 스포츠클럽 지원에 강점이 있다. 노인체육에서도 기존 체육 인프라와 지도자 체계를 활용해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체육시설 연계를 맡을 수 있다.

대한노인체육연합회와 노인체육 전담조직은 고령자 특성에 맞춘 종목 개발, 노인 전용 프로그램 설계, 365일 상시체육 모델 구축, 노인체육동호회 관리, 예방·재활·고령친화 종목의 현장 확산을 맡아야 한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은 운동처방, 만성질환 관리, 낙상 위험 평가, 건강 데이터 연계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과 단체가 경쟁만 하지 않도록 역할을 조정하고, 예산 지원 기준과 성과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즉 노인체육의 미래는 단일 조직 독점이 아니라 역할 분담형 거버넌스에 있다.

역할 분담의 원칙

역할 분담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도 설계 원칙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대한노인회는 노인 권익과 복지 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경로당, 지회, 노인대학,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노인의 참여 기반을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는 체육행정과 종목 운영의 전문성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 지도자, 대회 운영, 스포츠클럽 체계를 노인체육과 연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체육 전담조직은 고령자 맞춤형 체육의 기획과 현장 실행을 맡아야 한다. 노인체육은 일반 생활체육과 다르다. 낙상 위험, 만성질환, 운동 강도, 재활 가능성, 사회적 고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전담할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넷째, 보건·복지·의료기관은 노인체육을 건강정책과 연결해야 한다. 체육활동이 건강검진, 보건소 프로그램,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결될 때 노인체육은 진정한 예방복지가 된다.

다섯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배분자가 아니라 조정자이자 평가자가 되어야 한다. 특정 단체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노인체육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된다.

독점은 갈등을 만들고, 역할 분담은 제도를 만든다

노인체육 예산은 어느 단체의 소유물이 아니다. 노인체육 정책도 어느 조직의 독점물이 아니다. 그것은 초고령사회 노인의 건강권, 사회참여권,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다.

대한노인회는 역사적 역할을 가진 중요한 노인단체다.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도 생활체육 행정의 핵심 축이다. 대한노인체육연합회와 고령친화 종목단체 역시 노인체육 현장의 중요한 실행 주체다.

그러나 어느 한 축도 전체를 독점할 수는 없다. 노인체육은 복지, 체육, 보건, 의료, 지역사회가 만나는 융합 영역이기 때문이다.

중복이 우려된다면 역할을 나누면 된다. 예산 낭비가 걱정된다면 성과평가와 회계감사를 강화하면 된다.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면 표준조례와 업무협약, 전달체계를 만들면 된다.

해법은 배제가 아니다. 해법은 기준과 역할 분담이다.

결론 — 노인체육의 공공성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2021년 두 법안의 철회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다. 초고령사회 노인정책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철회가 합리적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침묵의 카르텔이었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노인체육의 공공성을 제대로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인체육 법안이 멈춘 이유는 단순히 정치권의 무관심만이 아니었다. 기존 조직의 이해관계, 체육행정의 일원화 논리, 유사명칭 문제, 예산 분산 우려, 신생 단체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해법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노인체육 전담조직의 법정조직화가 필요하다.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가 필요하다.

회계감사와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할 분담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노인체육은 특정 단체의 이름으로 독점할 영역이 아니다. 노인체육은 초고령사회 모든 노인의 건강권을 위한 공공재다.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 네트워크로,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는 체육행정 인프라로, 노인체육 전담조직은 고령친화 체육 실행기관으로, 보건·의료기관은 예방건강 파트너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

그때 비로소 노인체육은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플랫폼이 된다.

2021년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인체육 법안은 왜 멈췄는가.

그리고 누가 노인체육의 공공성을 독점하려 했는가.

이제 답은 분명해야 한다.

독점이 아니라 기준이다.

배제가 아니라 역할 분담이다.

그리고 노인체육의 주인은 단체가 아니라, 운동하고 싶은 모든 노인이다.

[자료 출처]

본 기사는 국회입법현황의 「노인체육진흥법안」 제210842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8596호, 「대한노인회법안」 제2120485호 자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유사명칭 관련 조항, 2021년 노인체육회 설립 반대 관련 공개 기고, 2023년 대한노인회체육회 설립 논의 보도, 2023년 대한노인회법안 관련 보도, 대한노인회·대한체육회·대한파크골프협회 관련 공문 및 업무연락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다음 편 예고]

7편.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 일본 개호예방·프랑스 FFRS·WHO 액티브 에이징

다음 편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나라들이 노인 신체활동을 어떻게 제도화했는지 살펴본다. 일본의 개호예방, 프랑스의 고령자 전용 스포츠연맹, WHO의 액티브 에이징 정책틀이 한국 노인체육 제도화에 주는 시사점을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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