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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2026.07.10 23:10

12·3 비상 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안보실와 외교부 공무원을 움직여 계엄의 정당성을 담은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알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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