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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종합특검 연장 추진 탄력

2026.07.10 23:01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로 꼽히던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입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특검이 김 전 차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충분한 수사를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종합특검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현재 종합특검법상 최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영빈 종합특검 특검보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어제 대법원(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계엄 관련해 정부 입장문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했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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