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노조 “재산명시 신청 노조 탄압” 반발
2026.07.10 16:04
청소비·인건비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노조 “실제 손해 회복 아닌 봉쇄소송”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조가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사측의 재산명시 신청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GM 원청의 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이 보낸 ‘재산 명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실제 손해 회복이 아닌 노조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악질적인 봉쇄 소송이자 노동자들을 돈으로 억압하는 노조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재산 명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재산 명시 기일은 오는 8월7일이다.
이번 재산 명시는 한국GM이 2024년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천6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23년 한국GM 부평공장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공장 바닥에 페인트로 ‘불법 파견 철퇴’를 적는 등 사측에 항의했다.
이에 사측은 현수막 철거와 페인트 제거 등에 들어간 청소비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부평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지만 사측은 최근 하청업체 피디에스(현 비원테크)의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에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명시로 겁박하는 것”이라며 “사측은 8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을 두고는 ‘하청업체의 문제’라며 꼬리 자르기로 일관 중”이라고 했다. 이어 “사측은 노동자들에게는 법과 원칙을 들이대며 손해배상과 재산명시로 협박하고 있지만 정작 노조법상 교섭 의무는 내팽개치고 있다”며 “손해배상 및 재산명시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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