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지 않아 괴롭힘 당해”…‘박나래 갑질’ 인정된다 판단한 경찰
2026.07.10 20:23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은 재직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하고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전 매니저들이 갑질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주사이모’ A씨를 통한 대리 처방 및 불법 시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다.
전 매니저들은 녹취 등을 근거로 박나래가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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