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경찰 수사 7개월만 송치
2026.07.10 20:07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혐의는 아직 수사 중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41)가 경찰 수사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박 씨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8일 박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강남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박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했다. 또 박 씨로부터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고소인 일부는 박 씨가 지난 2023년 8월과 2024년 8월 자택에서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술잔을 바닥에 던진 적은 있지만 특정 인물을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박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강남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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