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재직 중 총선 출마한 이규원 해임 정당”
2026.07.09 18:37
직장 이탈·정치 관여 금지의무 위반”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사진)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형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시절인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해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전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2024년 11월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이며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된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 신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정치운동 관여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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