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해명 필요하다" 이규원 前 검사, 재판소원 제기
2026.07.10 17:34
대법원 판결 불복…7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을 면담한 뒤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가 면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주 별장을 찾은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전 검사가 이를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판결이다.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이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선고 직후 상고 이유에 면담결과서의 법적 성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목적과 취지, 구속 요건 확장 해석의 한계 등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 포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재판소원 제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에서는 이 전 검사가 지난해 6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법연수원 24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법연수원 36기)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차 의원은 자신을 수사했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 임세진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는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2024년 11월 해임됐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규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