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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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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기록 공개 않는다는 안규백... 국방부 “퇴임 후 기록 정정 청구”

2026.07.10 14:05

“안 장관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병적기록 공개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성균관대 학적부에 따르면 1983년 11월 5일 입대해 1985년 1월 4일 제대 사실이 분명하다”라며 “탈영해서 추가복무를 7개월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통상적인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는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 이후 잦아들었던 논란은 지난 6일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문제제기를 하며 다시 불거졌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소집돼 육군 제35사단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위법적으로 군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장관이 30일 구금됐고 이후 7개월을 더 복무하면서 복무기간이 22개월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복무 중 자신의 집안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3~4일 가량 받았고, 이와 관련해 1985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중 해당 기간을 마저 채우기 위해 ‘며칠’ 더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히면서 8개월 가량 더 복무한 것처럼 기록이 남았다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방부는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적기록에 ‘구금 30일’이라는 표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2016년 처음 병적 기록 오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적기록을 정정하지 않고 있다. ‘정말 병무행정의 피해자라면 왜 병적 기록을 정정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내에는 현직 장관 신분으로 병적기록 수정을 요구할 경우 실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관련 부서와 병무청이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며 야권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10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군무 이탈 의혹이나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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