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범죄’ 특검을 해야 하는 50가지 이유 ⑦ 서해의 추억
2026.07.10 16:45
2022년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전 정권 안보라인 핵심 인사를 무더기로 기소했던 ‘서해 공무원’ 사건은 최근 ‘전원 무죄’로 끝났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문재인 정부 표적 사정 신호탄이자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 시발점이었다. 이후 정적이나 비판세력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검찰 강제수사→조작기소라는 유사 패턴이 계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6월 1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무죄 최종 확정, 검찰의 완패였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그리고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국정원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서훈, 김홍희, 서욱은 구속)
만 3년이 흐른 2025년 12월 26일,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25가지 공소사실은 법정에서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서욱, 박지원, 노은채 등 3명에게는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등 나머지 2명에게는 당초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핵심인 은폐·삭제(직권남용) 혐의는 빼고 허위공문서 작성, (사자)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 항소했다. 이른바 반쪽 항소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3년 6개월만이다.
12. 윤석열 국가안보실이 기획한 ‘답정너’
‘서해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16일, 해경이 2년 전 자신들의 발표를 뒤집는 최종 수사 결과 자료를 냈다. 국방부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었다"는 것. 하지만 기존 발표를 번복할만한 새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시점을 전후해 모종의 작전이 전개됐다는 의혹이 지난 4월 국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불거졌다.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특위 위원들은 해경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입장을 번복한 근거를 추궁했다.
- 김동아 위원: 2020년 9월 29일 2차 발표 때 어업지도선 실황조사, 표류 예측 분석, 주변인 조사 등을 종합해서 월북이라고 발표했지요?
- 장인식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 김동아 위원: 그런데 해경은 2022년 6월 16일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게 된 판단 근거 말씀해 주세요.
- 장인식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이 판단 근거는 당시 지휘부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동아 위원: 적절합니다. 답변하세요.
- 장인식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다만 현재 직무대행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보다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중략)
-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증거나 추가적인 근거 자료, 첩보, 분석 아무 것도 없었지요?
- 장인식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정황 증거에 대한 수사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었습니다.
-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진행을 해서 새로운 근거나 새로운 자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장인식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없었습니다.
- 김동아 위원: 없었지요?
- 장인식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예.
- 김동아 위원: 그런데 왜 뒤집었습니까? 대통령실이 뒤집으라고 종용해서 뒤집은 거지요?
-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4월 28일 국회 국정조사 종합청문회 때 증인으로 나온 김성종 전 해경 수사국장도 새로운 정보 없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인정했다.
- 정태호 위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서 질문하는데요. 이 사건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국방부의 SI 정보(군 특수정보), 그 다음에 해경의 수사 정보, 미국의 수 사 공조, 이 세 가지가 다 맞춰져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였잖아요?
- 김성종 증인: 예.
- 정태호 위원: 지난번 특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종적인 입장 변경할 때 SI 정보를 열람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김성종 증인: 예.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던 김성구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도 4월 9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나와 국방부의 번복 과정에 새로운 증거나 추가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 박선원 위원: 6월 10일 날 같이 불려갔습니까, 안보실 김태효한테?
- 김성구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그때는 저만 갔었습니다, 국방부는.
- 박선원 위원: 그다음에 6월 16일 날 기존 입장을 뒤집는데 그때 자체조사 결과나 추가 증거, 그러니까 ‘월북 이대준 대한민국 공무원’ 빼고 새로운 추가 증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김성구 사단장: 없었습니다.
- 박선원 위원: 새로운 조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김성구 사단장: 없었습니다.
- 박선원 위원: 없었지요? 그런데 김태효가 찍찍 긋고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성구 사단장: 예, 일부 내용 수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보실 김태효는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이날 김성구 사단장의 증언을 이어서 보자.
- 박선원 위원: 증인, 이 문건 생각나시지요, 이 보고서?
- 김성구 사단장: 예.
- 박선원 위원: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 김성구 사단장: 예, 그렇습니다.
- 박선원 위원: 여기에 2022년 6월 10일 안보실 1차장 주관 회의를 했지요?
- 김성구 사단장: 예.
- 박선원 위원: 그래서 협의한 결과 결과를 바꿔라, 월북이 아니고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내려진 거지요?
- 김성구 사단장: 저희 국방부는 처음에…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날까지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내부 TF를 편성해서 회의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 박선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국방부는 이렇게 입장을 정했어요.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지요?
- 김성구 사단장: 예, 그렇습니다.
- 박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국방비서관이라든지 국방 담당 차장이 아닌 김태효가 증인을 심하게 질책했지요?
- 김성구 사단장: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김태효가 직접 수정하고 그 사이에 아무런 조사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태효가 찍찍 긋고 새로 수정해서 그대로 국방부·해경 발표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 김성구 사단장: 예.
이어 국가정보원이 등장한다. 거기엔 국정원 파견 검사가 있었다.
- 박선원 위원: 국정원 2차장님, 국정원에 검찰 출신들이 들어와서 감찰부서를 장악했지요? 당시 이석범 감찰실장 껍데기로 만들고 감찰기획관이 들어왔지요? 그렇지요?
- 김호홍: 국가정보원제2차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 박선원 위원: 저기 뒤에 감사관, 그래요, 안 그래요?
- OOO (전)국가정보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 박선원 위원: 맞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바로 최혁이지요? 그 사람이 지금 인권 TF가 있는 서울고검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국정원 차장이 보고를 했다시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상황 및 향후계획’ 이것 (대통령실에) 최혁이 들고 간 겁니까, 김규현이 들고 간 겁니까?
- 김호홍 국가정보원제2차장: 김규현 (국정)원장이 보고하러 갔었습니다.
- 박선원 위원: 김규현 원장이 윤석열에게 보고했지요? 저렇게 써 있지요? ‘김규현 前 국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本’. 저 문서가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저렇게 보고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상황 및 향후계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7월 5일 09시 30분 고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 김호홍 국가정보원제2차장: 예, 그렇습니다.
- 박선원 위원: 그에 따라 고발을 함께 하면서 동시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 김호홍 국가정보원제2차장: 예, 그다음 날 고발했습니다.
- 박선원 위원: 이것이 서해 피격사건의 전모입니다. 기소 사건은 기소는 모두 무죄, 그리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안보실 1차장이…기획해서 찍어 누르기 하명수사했고 거기에 국방부는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뀌었고 해경은 월북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월북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데 월북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겁하게 빠져나갑니다. 이러면서 월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증거를 남겨 뒀습니다, 해경도.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대통령부터 안보실이 다 나서고, 아까 김동아 위원이 이야기한 주진우까지 나선 이 사건이 다시 조사돼서 권력남용·직권남용으로 조작기소 사건으로 재조사돼야 됩니다.
앞서 김동아 위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이렇게 정리한 바 있다.
◯김동아 위원: 윤석열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가능성 발표를 굴종이라 비난하며 마치 문재인 정부가 거짓 발표라도 한 듯이 당선 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직후 특별히 새로운 안보상 이슈가 전혀 없었음에도 2022년 5월 24일과 26일 이틀간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위 회의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혀 무관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석합니다. 즉 위 두 번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해경 수사 담당자를 불러 서해 피격 사건을 뒤집고 조작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중략)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참석자 명단에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전혀 무관한 인물, 바로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북 관계 및 국가안보 관련 극비 상황을 논의하는 NSC에 왜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의 최측근인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이 참석했습니까? 오랜 기간 국가안보 책임을 맡으셨던 전문가들께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이것은 전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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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 등에 불려간 해양경찰청 등이 2022년 6월 16일 이전 수사 결과를 180도 뒤집었고, 그 직후 감사원과 검찰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13. 국정원 파견 특수부 검사, 하청 수사 ‘파이프 라인’
윤석열 국가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답정너’ 공작을 꾸밀 당시 검찰도 조용히 움직였다. 윤석열은 6월 3일 국정원 2인자로 불리는 기조실장 자리에 조상준 전 대검형사부장을 내정했다. 그리고 3일 뒤인 6월 6일, 최혁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이 국정원 파견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공식적으로 6월 13일 국정원에 파견 발령한 최혁 검사는 이 사건 조작 기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김호홍 국정원 2차장은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최혁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으로 서해 사건 관련 내부 특별감사(2025.6.30.~11.30.)를 실시한 바 있다.
특별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검찰청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건입니다. 2022년 6월 13일 국정원 감찰부서에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는 정상화 TF를 가동하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박지원 원장 등의 소위 월북몰이와 첩보 삭제 지시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보안 유지 차원의 첩보 회수 조치였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2022년 7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와 함께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7월 6일 박지원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삭제된 첩보와 보고서는 국정원 내부망에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박지원 원장이 직접 첩보와 보고서 삭제 지시를 언급한 바는 없고 간접적으로 전달된 지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박지원 원장의 지시로 삭제되었다고 주장한 첩보와 관련 보고서는 현재도 국정원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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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 부장검사가 국정원 감찰 TF를 맡아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고, 윤석열이 이를 근거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에서 검찰에 직접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이뤄진 ‘하청 수사’나 마찬가지였다.
김호홍 국정원 2차장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진행한 후속 조치를 이렇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요청에 따라 2025년 9월 16일 정보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특별감사 결과를 제출한 데 이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 이후 12월 29일 박지원 당시 원장 등의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해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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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이처럼 2022년 7월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행위를 3년이 지나서 ‘반윤리적 고발’이었다고 규정하고 고발을 취하했다.
2022년 당시 국정원의 고발 행위를 실무적으로, 법리적으로 주도한 최혁 검사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다음은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차규근 위원과 최혁 검사 사이의 문답이다.
14. 파견 검사의 ‘증거 누락’과 ‘사건 조작’
- 차규근 위원: 최혁 증인, 2022년 6월 13일 국정원 감찰 부서 책임자로서 정상화 TF 가동에서 책임지셨지요? 책임자였지요?
- 최혁: 서울고등검찰청검사(현직): 예, 제가 TF장으로서 TF 총괄했습니다.
- 차규근 위원: 그때 월북 몰이, 첩보 삭제 지시 여부 점검하셨지요?
- 최혁 검사: 예, 서해 사건 관련해서 직무감찰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차규근 위원: 그런데 국정원 이번 특별점검(특별감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보안 유지 차원의 접수·회수 조치였다는 국정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첩보보고서 삭제 결론 내렸다고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국정원 직원 진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 최혁 검사: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그런 진술은 없었고 삭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만 저는 확인했었습니다. (중략)
- 차규근 위원: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까? 그런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TF 팀장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 최혁 검사: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차규근 위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정원 차장님, 어떻습니까? 당시 국정원의 직원들이 TF 팀장, TF 팀원들한테 보안 유지 차원 회수 조치였다, 삭제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호홍 국가정보원제2차장: 예, 그런 진술이 많이 있었습니다.
- 차규근 위원: 이번에 조사(특별감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분명히 TF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진술을 다 했다고 진술했지요?
- 김호홍 2차장: 예, 그렇습니다.
- 차규근 위원: 최혁 증인, 그래도 발뺌하실 겁니까?
- 최혁 검사: 그 당시에 제가 직접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문답서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여튼 보고받은 내용에는 그런 식의 진술…
- 차규근 위원: 없었다?
- 최혁 검사: 예.
- 차규근 위원: 오케이.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때 제대로 한번 해명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최혁 증인, 당시 3차장실 지시가 은폐를 위한 첩보 삭제가 아니라 보안 강화를 위한 배포 제한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료가. 이 자료가 있었다는 사실 그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최혁 검사: 삭제 지시가 있는 그런 자료를 본 기억은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
- 차규근 위원: TF 팀장으로 한 게 뭐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런 것만 해 가지고 추려 가지고 검찰로 보낸 겁니까? 그게 TF팀의 임무였어요?
- 최혁 검사: 그건 아니고…
4월 9일 국정조사에서는 국정원에 파견 나간 최혁 부장검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고의로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건태 위원과 최혁 검사 사이의 신문 내용이다.
- 이건태 위원: 최혁 검사 좀 앞으로 나오세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사건을 할 때 지금 그 자료가 현존하고 있다는데 자료 현존 여부를 조사했어요?
- 이건태 위원: 그때 현존이 안 되고 있었어요?
- 최혁 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정상적인 시스템상에는 없고 다른 폐쇄망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 폐쇄망 자체는 극소수만 알고 있는 아예 그런 별도의 망이기 때문에…
- 이건태 위원: 그래서 고발장에 쓸 때 폐쇄망이 존재한다고 썼어요?
- 최혁 검사: 그거는 사실 저희는 양형 사유로 보고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 이건태 위원: 안 썼다는 거지요?
- 서울고등검찰청검사 최혁 예, 쓰지 않았습니다. - 이건태 위원: 그 안 쓴 책임지셔야 돼.
- 최혁 검사: 그 고발 대리인…
- 이건태 위원: 아니, 됐어요. 폐쇄망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고발장에는 폐쇄망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 오늘 확인된 거예요.
- 최혁 검사: 고의적인 누락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사냥감 ‘표적 수사'를 진행하다가 불리한 증거가 나타나면 이를 빼버리는 건 흔한 일이다. 국정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검찰 고발이라는 임무를 마친 최혁의 후임으로 2023년 2월 6일 유도윤 검사가 국정원 감찰부서장(감찰심의관)으로 파견된다. 그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혁과 비슷한 일을 한다.
2025년 국정원 특별감사 결과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은 서해 공무원 사건 첩보 관련 지시가 '은폐 목적의 삭제'가 아닌 '보안 유지를 위한 배포 통제(회수)’였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즉 당시 지시는 민감한 특수정보(SI)를 업무와 무관한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취한 '배포 통제 및 회수 조치'였다는 거다.
또한 원본은 완전히 삭제된 것이 아니라 별도 시스템(폐쇄망)에 그대로 저장돼 있어 언제든 다시 열람하고 배포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돼 있었다. 하지만 최혁 검사의 국정원 감찰 TF나 검찰은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민감한 첩보들의 경우 과거 시스템에 배포됐다가 회수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해당 지시가 보안 조치였음을 진술했는데도 이를 외면했다. 그리고 첩보 원본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서해 사건 은폐를 위해 자료를 완전히 없애버린 '고의적 삭제' 행위인 것처럼 범죄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만들었다.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검찰이 주도한 ‘사건 만들기’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이건태 위원: 김규현 증인,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검찰과 국가정보원·감사원이 얼마나 군사작전처럼 움직였는지 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2년 6월 17일 날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고 6월 20일 날 국정원이 이어서 감찰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감사와 감찰 착수에 다 검사들이 관여돼 있어요. 7월 6일 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정원이 고발을 하는데 7월 5일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 지시를 했던 거지요. 그리고 10월 13일 날 감사원이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9일 날 검찰이 1차로 서훈, 김홍희 두 분을 기소합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날 2차로 박지원, 서욱, 노은채 이 세 분을 기소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내역을 살펴봤더니 감찰부서에 최혁 다음에 유도윤 검사가 파견되는데 최혁은 감찰심의관, 유도윤은 감찰부서 부서장으로 파견됩니다. 증인, 최혁과 유도윤의 파견을 증인이 요청했습니까? (중략)
- 김규현 증인(윤석열 정권 때 국정원장): 검찰 인사와 맞물려서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건태 위원: 이 문건이 최혁, 이창현 전 수사관, 유도윤 검사가 근무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분홍색 부분이 서해 피격사건 관련, 최혁 검사가 소속된 감찰부서에서 작성한 문건이고, 노랑색이 이창현 전 수사관이 있었던 현황대응 TF에서 작성한 문건이고, 파랑색 부분이 유도윤 검사가 근무할 때 감찰부서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증인이 보고를 받았습니까?
- 김규현 증인: 보고를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중략)
- 이건태 위원: 노은채 전 국정원 기조실장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 문건, 이게 22년 7월 5일 날 작성된 건데요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그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보고서, 정보 삭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박지원 첩보배포중단, 첩보활용보고서 삭제 지시, 지시에 따라 첩보 관련 보고 일체 삭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 문헌에 의하더라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첩보배포를 중단한다, 첩보를 활용한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첩보 자체 삭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략)
- 이건태 위원: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원초적으로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것처럼 보고하고 문건을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것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노은채 증인: 예, 그렇습니다.
- 이건태 위원: 그리고 이 문건의 원래의 내용은 수사 의뢰입니다. 고발까지는 자신이 없으니까 수사 의뢰로 윤석열에게 보고했는데 윤석열이 덜커덕 고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서해 공무원 사건의 실상을 은폐하기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는 검찰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개입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도 파견 검사가 등장한다.
◯이건태 위원: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에도 역시 검사가 파견돼서 이 일을 합니다. 김형록 검사가 22년 9월에서 23년 9월까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는데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점검에 대해서 감사결과에서 법률자문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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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사건을 만들기 위해 감사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파견 검사는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은 이어지는 <‘검찰범죄’ 특검을 해야 하는 50가지 이유> 8편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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