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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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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탈영 논란에…안규백 탄핵 청원 31만 넘었다

2026.07.10 17:46

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일 31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안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3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해당 취지와 관련해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 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직 개편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국정조사 및 관련 상임위원회 조사를 통해 방첩사 해체 결정 과정, 국가안보 영향 평가,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 과정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하고 조사 결과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같은날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이 불거진 안 장관을 향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뒤덮었다"며 "안 장관은 '병무행정 착오'라 항변하지만, 억울하다면 병적기록부 단 한 장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실패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헌병대 수사 기록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를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 탄핵 요구 청원은 이미 30만 명을 돌파했다"며 "안 장관은 당장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방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 장관은 제2의 스티브 유, 바로 스티브 안이 되는 것"이라며 "병역을 회피한 연예인도 24년째 입국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탈영병이 60만 국군을 지휘하는 이 사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이 문제는 단순히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안보 리스크"라며 "민심은 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안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전문성과 판단력마저 의심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안보 인재의 요람인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방안을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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