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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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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 장관 탈영 주장은 허위‥구금 등 어떤 처분도 없어"

2026.07.10 13:20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구금을 비롯한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며 장관 임기가 끝난 뒤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된 것으로 병적기록부에 기재돼 있는데, 야당은 방위병 복무 기간이 당초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록된 걸 두고 근무지 이탈 또는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장관은 당시 복무 중 자신의 집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조사를 받으며 생긴 일이라며, 14개월 복무 뒤 대학에 복학했다 추가 복무 통보를 받고 방학 때 이행하면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기록됐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 복무 기간이 "며칠 동안" 정도라며 "그래서 안 장관이 병적 행정 오류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 머리에 남지 않겠냐"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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