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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전 인천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2026.07.10 18:05

전직 인천시의원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새벽 1시,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전 의원은 식당에서 집까지 3km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전 의원은 음주운전과 별도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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