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제3자뇌물'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2026.07.10 18:42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등이 모두 다르다"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등이 모두 다르다"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수족구병 한달새 2배↑…영유아 연령대서 급증세
- ☞ 서울 등 폭염특보 확대…당분간 밤낮없는 더위
- ☞ 고 서희원 전 남편 "유산 3분의 1은 구준엽 몫"
- ☞ 수입차 점유율 25% 첫 돌파…전기차 테슬라·BYD 판매 급증
- ☞ 손흥민 이어 황희찬도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불출석 예고…"시즌 일정으로 참석 어려워"
- ☞ 미국서 '찜통 순찰차' 방치된 경찰견 숨져…담당 경찰관 기소
- ☞ "BTS '스윔'은 표절곡"…미국 작곡가들, 법원에 소송
- ☞ 中 토네이도에 도시 폐허…아파트 덮쳐 일가족 참변
- ☞ 어린 자매 태우고 만취운전…사망사고 낸 엄마 징역 12년
- ☞ '외도 의심' 사실혼 아내 살해 40대…2심도 징역 12년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뇌물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