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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동거 여친 때려 죽게 한 태국인 징역 16년

2026.07.10 11:14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1)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11일 전남 나주시 소재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짓밟는 등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이후 외도를 의심하다, 범행 당일 귀가한 B씨의 행적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퉜다.

A씨의 30분 이상 이어진 무차별 폭행으로 B씨는 장기 파열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까지는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의 구타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배가 아프다'는 말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갈등을 겪다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지만, 평소에도 자주 폭행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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