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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도 의심' 동거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태국인 징역 16년

2026.07.10 14:12

외도를 의심해 동거하던 여자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1)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지만 평소에도 피해자를 자주 폭행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전남 나주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짓밟는 등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뒤 외도를 의심했고 범행 당일 귀가한 B씨의 행적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0분 넘게 B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B씨는 장기 파열 등으로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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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정유철 기자 jycb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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