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보냈나"…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구속 갈림길
2026.07.10 10:50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서는 권영빈·김지미 특검보가 심사에 나왔다. 권 특검보는 "전날 대법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고 확정됐다"며 "김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것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받은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 책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 영장심사는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 간부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의 신병 확보에 잇달아 실패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구속영장 12건을 청구해 7건이 기각됐다. 김 전 차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후반기 수사 동력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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