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30건 천차만별…정부, ‘방향타’ 잡아야 [농지 전수조사 두달]
2026.07.10 05:01
현재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 개정안’은 약 30건이다. 임대차 활성화를 통해 비농민 소유 농지를 농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대안이 최근 대두되는데, 이같은 취지의 법안이 일부 발의됐다.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는 자격요건을 완화한 법안(김선교·정희용 의원 안)이 있는가 하면, 친환경농민(이원택·김선교 의원 안)을 대상으로 하거나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박덕흠 의원 안)에 한해 임대차를 양성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은 전용이나 이용 규제를 풀어 농지의 ‘비농업적’ 이용을 쉽게 하자는 내용이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정희용 의원 안)이나 탄소중립 이행 목적(이종배 의원 안)인 경우 농지전용 절차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있다.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곳 등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자는 내용의 법안(김선교 의원 안 등)도 비슷한 취지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어기구·이만희 의원 안 등) 역시 다수 제출됐다.
최근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지제도 개선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각 법안의 제도개선 내용과 수준이 제각각이고 일부는 상충해서 큰 방향성부터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정당국이 방향타를 잡아야 하지만 법적 절차인 ‘농지관리 기본방침’ 수립도 기약 없이 지체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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