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만원' 수입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
2026.07.10 12:41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보수 합산액이 80만원인 경우 가입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꾼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공단 노사와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80만원은 주 15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의 월 보수 평균이 79만원이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8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변경할 때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사업장 한 곳의 보수가 월 80만원에 미달해도 여러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보수 합산제도도 신설한다.
사업주가 매년 1회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하고 월 보수 신고 제도가 새로 생긴다. 기존 보수총액 신고 대신 사업주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소득신고 하면 된다.
고용보험과 관련해 우선지원 대상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을 선정할 때 기존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뿐 아니라 '사업수익 600억원 이하' 법인도 선정할 수 있게 개정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공단 노사와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국세청·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유관 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연계,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고용·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정산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새로 설계한다. 이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주의 월 보수 신고·상담 편의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민원 포털 사이트 개편, 모바일 앱 개선,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등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세무사 등이 사용하는 신고 프로그램과 고용·산재보험 민원 포털 사이트를 연계해 신고 대행 편의성도 높인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등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고용보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며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를 포함해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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