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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표이사 “해고자 복직·정년 연장 요구 파업에 유감”

2026.07.10 14:40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가 올해 임금 협상 관련 노동조합이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을 이유로 파업을 결정하자 유감의 뜻을 10일 밝혔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 /현대차 제공

최 대표는 이날 울산공장 임직원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을 이유로 다시 파업의 길로 가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으로 얻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생산 손실과 임금 피해, 고객과 국민의 따가운 비난뿐”이라며 “하반기 신차 출시 등을 통해 실적 반전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현대차는 지난 8일 열린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월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에 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며 “오는 13~15일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대표는 “원만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거듭된 결단 끝에 사실상 올해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더 이상의 교섭 파행을 바라지 않는 직원분들과 부품·협력사, 그리고 고객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서 최 대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당한 해고도 이미 판결이 난 해고자를 어떤 근거와 사유로 복직시킬 수 있겠느냐”며 “해고자 복직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님을 법률적 근거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분명히 확인받은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정년 연장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법제화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낼 수 없다”며 “불과 10개월 전 단체교섭에서 법제화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고된 지 오래됐다는 이유, 그리고 법제화 전 노조 요구 관철을 위한 연장안에 대해 회사가 결코 결단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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