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유죄 확정 하루 만에…대법, 김건희 '도이치·통일교' 선고일 잡았다
2026.07.10 15:35
대법원 2부, 金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무죄→2심 일부 유죄 뒤집혀
'통일교 금품수수' 건진법사·윤영호 유죄 확정…金에 불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16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일부 유죄로 뒤집고 통일교 금품수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으로 높였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한 선고일이 잡혔다.
같은날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유죄도 나란히 확정됐다. 금품을 건넨 쪽과 전달한 쪽 모두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하급심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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