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총 징역 13년 구형
2026.07.10 11:5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정치권의 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과 조직을 이용해 정치권과 부정하게 결탁했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형량이다.
특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총재 등은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교일치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했다.
특검은 한 총재 등이 교인들의 헌금을 사적으로 쓰고 정치 세력과 부정하게 결탁했다고 봤다. 특검은 “종교단체 최고위층인 한 총재 등은 교인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치 세력과 부정하게 결탁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다시는 통일교와 같은 종교단체의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한 총재에 대해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인 한 총재는 모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당사자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현금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나눠 후원한 혐의도 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은 단체나 특정인이 낸 돈을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 정치자금처럼 후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통일교 현안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얻은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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