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에 징역 13년 구형
2026.07.10 14:19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로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 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한 총재는 윤영호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를 지원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3월부터 4월 사이 교단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와 경찰의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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