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 구형···“정교일치 실현 시도”
2026.07.10 14:29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심 공판에서 총 13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5년, 다른 범행에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요청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석열 정권의 지원을 바라는 대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총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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