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국정농단"
2026.07.10 14:29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로,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 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씨에 대해선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고위간부 업무보고에 항상 동석해 주요 의사결정을 적극 조력하는 등 영향을 행사했다"며 "단순 비서 역할이라고 본인의 위치를 축소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통일교 세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나, 이미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적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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