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고 나온 한학자 총재…특검 “국정농단” 징역 13년 구형 [세상&]
2026.07.10 14:45
특검 “정교일치 실현 목표 정치권 결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0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겐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정치권과 결탁했다”며 “선거와 정치에 개입해 정치권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각종 부정 청탁을 벌였다”고 했다.
이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한 총재를 통일교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 총재가 종교단체의 인적·물적 조직을 사유화해 정치권력과 거래했다”며 “그 결과 국정농단이 이뤄졌으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재가 수용자 접견과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4월께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아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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