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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 美서 표절 소송…빅히트 “일방적 주장, 강경 대응”

2026.07.10 14:34

BTS 멤버들이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국 NBC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 쇼에 출연,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특별무대에서 신곡 ‘스윔’을 부르고 있다. /NBC

미국의 작곡가 3인이 방탄소년단(BTS)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자신들의 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 유력 음악전문매체 빌보드는 9일(현지시각)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이 BTS의 ‘스윔’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은 물론 밴드 원 리퍼블릭 멤버였던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스윔’의 작곡진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다만 BTS 멤버들과 ‘스윔’의 작곡에 참여한 RM과 프로듀서 피독은 피고 명단에서 제외됐다.

영국의 음악산업전문매체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는 원고 측 작곡가 3인의 소장을 확보하고는 “지난해 3월부터 데모곡을 음악 업계 관계자에 전달했고, 그 중 한 곳이 바로 이번 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음악 퍼블리싱 회사인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이라는 내용을 밝혔다.

저작권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접근권과 관련해, 이들 고소인은 APG 관계자들이 ‘스윔’ 작곡가 일부에도 자신들의 데모곡을 음악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는 “소장에 첨부된 음악 공유 플랫폼 Disco.ac의 청취 기록 보고서에 APG 관계자들이 실제로 이 데모를 재생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법원에 BTS의 ‘스윔’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 금지 명령(injunction)을 요청하는 한편, 재판을 통해 산정될 손해배상금과 수익 배분도 요구하고 있다.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에 따르면 “대안적으로는 자신들이 BTS ‘스윔’의 ”거의 대부분“을 공동 작곡한 작곡가로 인정받고 해당곡이 창출한 수익의 거의 전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스윔’의 표절 의혹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10일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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