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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멜로디는 어떻게 복제됐나?"…뉴진스, '하우스윗' 표절 의혹 분석

2026.07.10 09:52

[Dispatch=박혜진기자] 일단 귀로 들어보자. 제목은 따로 붙이지 않았다. ①과 ②로 표시했다.

리듬 패턴이 동일하다. 어떤 곡이 '하우스윗'일까.

이번에는, 눈으로 들어보자.

①번 곡은 파파레♭레♭시♭-파파레♭레♭시♭/ 미♭미♭도도라♭-미♭미♭도도라♭.

②번 곡도 파파레♭레♭시♭-파파레♭레♭시♭/ 미♭미♭도도라♭-미♭미♭도도라♭.

해당 파트의 계이름이 일치한다. 어떤 곡이 '하우스윗'일까.

지난 2024년 4월, 민희진이 공식 석상에서 '개빡침'을 호소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 했다는 것. (빌리프랩이) 그룹 방향성, 앨범 디자인, 포인트 안무 등을 베꼈다며 공개 저격했다.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뉴진스) 키 안무 쓰셨죠? 우리 안무가들이 개빡쳐 있거든요?" (민희진)

민희진은 그 '빡침' 이후, '하우스윗'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곡이 지금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앞서 들은 노래, '원 오브 어 카인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프로듀서 및 싱어송라이터 4인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상대방은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 그리고 민희진 음악 사단의 중심, '바나'(비스츠앤네이티브스)와 작곡가 250 등이다.

'디스패치'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입수했다. 동시에, '원 오브 어 카인드'와 '하우스윗'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원고 측 변호사와 9차례 이상 메일도 주고받으며 사건 경위 및 소송 배경을 파악했다.

"우리의 곡이 노골적으로 복제된 걸 알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Adam, Aidan, Audrey, and Michael are accomplished songwriters who were deeply disappointed to discover this blatant copying of their original song...)

# 배경

'하우스윗'의 1절 벌스 탄생 과정을 살펴보자.

'바나'가 '펄스뮤직' (미국 퍼블리싱사)에 인스트루멘탈 트랙을 전달했다. 그들의 요청 사항은 '탑라인' 완성. 펄스 측은 해당 작업을 미국 작곡가 오드리 아마코스트에게 의뢰했다.

오드리는 에이든 로드리게스, 마이클 캄파넬리, 아담 고크체바이 등과 함께 탑라인을 만들었다. 이 4명은 완성된 탑라인을 펄스 측에 보냈고, 펄스 측은 이를 다시 바나에 전달했다.

오드리 등은 2주 뒤, 바나로부터 '불발' 통보를 받았다. "탑라인이 마음에 든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4개월 뒤, '하우스윗'이 나왔다.

원고 측은 '하우스윗'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바나 측에) 전달한 탑라인이 사용됐다"면서 "바나의 김기현 대표와 A&R 직원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 분석

문제의 구간을 비교했다. ① '원 오브 어 카인드'의 0:30~0:43, '하우스윗' 0:08~0:20 부분이다. 각 곡에서 2번씩 등장하는 주요 멜로디를 살펴보자.

두 곡은 4/4 박자에 B♭단조(B♭minor key)다. 템포도 BPM 125로 동일하다. 이 부분은, 뉴진스 측이 전달한 인스트루멘탈 트랙에 포함된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무엇일까.

두 곡의 스케일은 B♭ 단조다. B♭ 단조의 원래 구성음은 시♭, 도, 레♭, 미♭, 파, 솔♭, 라♭. 하지만 두 곡은 '도' 대신에 '도♭'을 썼다. B♭ 조성에 (원래) 없는 음, '조성 밖의 음'을 사용했다.

이 음은 '하우스윗'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한 마디로, 곡에 긴장을 불어넣는 '텐션 노트' (tension note)인 셈이다. 누구나 흔히 쓰는 음악적 클리셰가 아니다.

# 핵심

표절 시비의 핵심 쟁점은, 멜로디다. '원 오브 어 카인드'와 '하우스윗'의 음정(계이름)은 거의 동일하다. 파파레♭레♭시♭파-파레♭레♭시♭/미♭미♭도도라♭-미♭미♭도도라♭ 파트가 반복된다.

리듬은 어떨까. 8분음표가 반복되다가 4분음표로 끝난다. 리듬 패턴이 동일하다. 강세 표현도 비슷하다. 음표 지속 시간(duration)과 리듬적 강세(rhythmic accent)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게다가, 두 곡 모두 음계의 음정이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구조다. 파→레♭→시♭/ 미♭→ 도→라♭ / 미♭→도♭→라♭. 음이 아래로 향한다. 이 음들을 숫자로 치환하면, 5→3→1의 반복 구조가 보인다.

국내 음악 전문가는 "두 곡의 탑라인에서 계이름, 음의 길이, 텐션 노트, 리듬 등이 모두 같기는 어렵다"면서 "귀로도 눈으로도 똑같이 여겨지는 멜로디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책임

'바나' 김기현 대표는, 민희진의 전전전남친이다. (민희진이 직접 말했다.) 동시에, 그는 음악적 동반자다. 뉴진스의 A&R을 책임졌다. '하우스윗'도 김기현 대표가 조각했다.

민희진은 김기현 대표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매달 3,300만 원을 지급했다. 매출의 5% 가량도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그렇게 (김기현에게) 흘러간 돈이 10억 원 이상이다.

민희진은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에서 김기현에 대한 특혜를 부인했다. "그 사람과 이 정도 일을 하려면 이 정도는 줘야겠다 싶어 제안한 금액일 뿐"이라며 배임 논란을 일축했다.

"저는 다른 사람 보상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작곡가가 아니라서 저작권료도 못 받아요. 사각지대에요. '이 사람과 일을 하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민희진)

# 결론

'하우스윗'의 크레딧을 확인했다. 총괄 프로듀서는 민희진. A&R 책임자는 김기현이다. K팝 제작 시스템에서 A&R은 곡을 수집하고, 권리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저작권 클리어런스는 필수 업무다.

오드리 아마코스트 등 4명의 음악가는 소장에 "민희진은 '그가 모든 곡을 프로듀싱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김기현이 우리 곡을 수령했다. (곡의 존재를)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대리인 트레버 배럿 변호사는 '디스패치'에 "우리 곡이 노골적으로 도용된 사실을 알고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 권리가 정당하게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우스윗'의 누적 판매량은 124만 장 이상이다. 빌보드 글로벌 200(미국 제외) 7위, 글로벌 200 18위 등을 석권했다. 롤링스톤 선정 '2024년 최고의 노래 100'에도 꼽혔다.

한편 어도어 측은 "하우스윗은 바나를 통해 수급한 곡으로, 음원 유사성 검토 등의 당시 진행 상황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오케이레코즈와 바나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영상=김수인기자(Dispatch)>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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