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전
"내가 찔렀다"…중학교 동창에 흉기 휘두른 20대에 검찰 징역 9년 구형
2026.07.10 14:23
변호인 "피해자와 합의…재범 위험 낮아 전자장치 불필요"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10일 열린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전자장치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금지,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른 정서 인식·표현 능력 향상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며 "A 씨는 경계선 지능과 지적장애가 있고, 자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고 피해자 측도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부착 명령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그날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가 쾌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여행 이후 서먹해지면서 피해자가 저를 왕따시킨다고 생각해 따지러 갔다가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잘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골목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긴 채 피해자의 자택을 찾아 밖으로 불러낸 뒤 실랑이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약 100m가량 달아났던 A 씨는 7~8분 뒤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친구를 칼로 찔렀다"고 자수했다. 피해자는 머리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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