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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간암약 美허가 또 불발…"4차 신청 추진할것"(종합)

2026.07.10 14:13

간암신약 '리보세라닙' 美FDA CRL 수령
항서제약 제조소 cGMP 실사 이슈 확인
보완자료 확보 후 신약허가 재신청 추진
[서울=뉴시스] 에이치엘비(HLB) 로고. (사진=HLB 제공) 2023.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제조시설을 둘러싼 실사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으며 3번째 시도마저 무산됐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이하 엘레바)가 FDA로부터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청(NDA)에 대한 세 번째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엘레바는 리보세라닙을 중국 항서제약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과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는 것을 추진해왔다.

리보세라닙은 혈관 내피 성장인자 수용체(VEGFR-2)를 억제해 암의 성장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차단, 암을 사멸하는 TKI(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계열 경구용 약물이다.

HLB 측은 “이번 CRL은 리보세라닙 NDA(신약허가신청)에 등재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해 실시된 일반 cGMP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CRL은 FDA가 승인을 위해 의약품 허가신청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보내는 보완요청공문을 말한다.

엘레바가 받은 CRL에는 리보세라닙 NDA에 등재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한 cGMP(미국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Form 483’(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을 통보하는 문서)이 발부됐다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HLB 관계자는 “FDA는 이번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이 리보세라닙 NDA 자체에 관한 사안은 아닐 수 있으나, 해당 제조시설이 NDA에 등재된 만큼 제조소와 협의해 지적사항을 적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FDA는 해당 제조소의 지적사항이 해소되고 cGMP 기준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리보세라닙 NDA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cGMP 관련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해당 제조소에 대해 사전승인실사(PAI)를 실시할 수 있으며, cGMP 실사와 PAI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야 신약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CRL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조소는 지난 4월 FDA의 cGMP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돼 Form 483을 받은 이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분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실사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실시됐으며, 해당 제조소는 이전 5차례 FDA 정기 실사에서 4차례 ‘조치 불필요’(NAI)와 1차례 ‘자발적 개선 권고’(VAI) 판정을 받았다.

HLB 관계자는 “이번 CRL 근거가 된 실사가 허가 심사를 위한 사전승인실사(PAI)가 아니라 항서제약 제조소에 대한 일반 cGMP 실사로 진행돼 HLB와 엘레바는 해당 실사 진행 및 Form 483 발부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엘레바는 CRL 수령 후 해당 실사가 결과적으로 신약 허가 심사와 연관된 사안임을 확인하고, 항서제약에 Form 483을 비롯해 이에 대한 답변 자료, 보완 완료 예상 시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HLB는 FDA Form 483과 항서제약의 보완자료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항서제약과 협의해 신속한 재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앞선 2번의 CRL 이은 3번째 도전도 실패…항서제약 시설 '도마 위'

앞서 HLB는 2024년 5월 첫 CRL을 수령했다. 당시 FDA는 캄렐리주맙의 제조·품질관리(CMC)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여행제한으로 임상시험 현장실사(BIMO)를 완료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HLB는 BIMO보다는 CMC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다. CMC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핵심 자료·공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생산하는 과정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진양곤 HLB 의장은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실사를 받았을 때 CMC와 관련해서 작은 문제를 지적받았다고 했고, 항서제약은 이를 보완해서 FDA에 입증했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FDA가 항서제약에 CMC를 문제 삼았다고 하는 것은 FDA 기준에서 무언가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때 증권 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다. HLB와 그룹사 8곳 주식 모두 하한가를 맞았으며, HLB 시가총액은 하루 새 4조원이 증발했다.

지난해 3월에는 두 번째 CRL을 받았다. 당시 진 의장은 첫 CRL이 캄렐리주맙 CMC와 BIMO 두 가지 사유였던 반면, 이번에는 CMC 지적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단일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개된 CRL 원문에 따르면 FDA는 항서제약 생산시설의 Form 483 지적사항 해소와 함께 임상시험 중도 탈락·사망 사례나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한 안전성 자료 갱신, 라벨링·복약안내문 재검토를 요구했다.

FDA는 부분적인 보완이 아닌 지적사항 전반을 충족하는 완전한 재제출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두 차례 지적사항을 보완한 HLB와 항서제약은 올해 1월23일 허가 신청서를 재접수했고, FDA는 이를 'Class 2'로 분류했다. 이달 23일까지가 최종 심사 기한(PDUFA Goal Date)이었다.

김동건 엘레바 대표이사는 “이번 CRL상 임상 유효성·안전성 데이터에 관한 지적사항이나 추가 임상시험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요 보완 요구가 제조소 cGMP 실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FDA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HLB 주가는 하한가를 맞았으며, HLB그룹사 역시 급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 차례 CRL 모두 리보세라닙 자체 임상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은 아니었지만, 파트너사 제조시설 리스크로 인해 실질적인 허가 시점을 가늠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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