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지역화폐로 임금 지급? 국회의원 세비부터 적용하라"
2026.07.10 12:20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과 맞물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가는 올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는 내년 초 1인당 평균 수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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