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자금 어쩌나…'홈플러스 사태' 국민연금 손실 논란 확산
2026.07.10 11:1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수천억 원대 투자 손실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 MBK파트너스 투자금 회수를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금융당국도 MBK의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지는 모양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MBK에 대한 추가 투자 중단 및 회수 가능한 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MBK에 대해 직무 일부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제재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도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MBK의 홈플러스 투자를 둘러싼 국민 노후자금 손실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RCPS 5826억 원, 보통주 295억 원 등 총 6121억 원을 투자했다.
RCPS는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지닌 자본성 채권으로 일정 조건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가진다. 국민연금은 당시 만기 5년, 배당 3%, 만기이자율 연 복리 9% 조건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올해 1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 RCPS의 공정가치 평가액을 0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2024년 말 기준 홈플러스 보통주 공정가치도 0원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RCPS까지 전액 상각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MBK 투자로 국민 노후자금 손실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과정에서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 과정을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췄는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향후 투자 회수 판단이 MBK의 자금 조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MBK는 RCPS 조건 변경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MBK는 이달 3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RCPS 조건 변경은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에도 MBK는 "상환 여부를 결정할 주체를 홈플러스로 변경하면 홈플러스의 부채가 줄어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상환권 조건이 변경된 RCPS는 법적으로 별개의 증권이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의 조건은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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