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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의혹' 재점화 국방장관 병적기록 공개 촉구..안규백 탄핵청원 30만명 돌파

2026.07.10 09:52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단기사병(방위병) 시절에 탈영(무단 근무지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안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자신은 오히려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당시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 현재 관리되는 병적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찌보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안 장관의 탈영이 사실이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재촉발됐다.

국민의힘은 10일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안 장관에게 병적기록부 공개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뒤덮었다"면서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할 국방 수장이 정작 군 기강을 유린한 의혹의 당사자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7개월 무단이탈, 헌병대 DP 체포, 30일 영창, 8개월 추가 복무' 폭로의 내용은 낱낱이 구체적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이어 안 장관은 '병무행정 착오'라 항변하지만, 억울하다면 병적기록부 단 한 장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또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나를 고소하라"라는 당당한 요구 앞에서도 안 장관은 끝내 기록을 숨긴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자신의 흠결조차 씻어내지 못한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도덕적 권위가 붕괴된 장관에게 100년 국방의 뼈대를 뜯어고칠 자격은 없다"면서 ""자신의 의혹을 덮으려 국가 안보마저 방패막이로 삼는 파렴치한 행태"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실패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헌병대 수사 기록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를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인사 참사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거 탈영병 체포조(DP)에 쫓기던 '도망자'가 자신을 쫓던 군사경찰과 45만 대군을 호령하는 셈입니다. 도둑을 포도대장에 앉힌 꼴"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 탄핵 요구 청원은 이미 30만을 돌파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은 당장 병적기록부를 공개해야 한다.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방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주장했다.

안 장관의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안 장관이 병적기록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 장관의 탈영 의혹 재점화는 지난 6일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국방권익연구소장 겸직)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의 탈영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했다.

해군 예비역 소령이자 지난 2009년 군납비리를 고발한 김 센터장은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1983년 11월부터 육군 제35사단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4년경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고 약 7개월간 위법적으로 군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장관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저는 구속이 되든 실형이 되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겠다"라고 공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 6월 27일,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는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 해명은 위증이라고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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