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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헌법소원 접수…"표현 자유 침해"

2026.07.09 19:48

국민의힘, 헌법소원 청구 의사 밝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허위조작정보 유통 및 유포를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2026.07.0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김정현 기자 = 허위조작정보 유통 및 유포를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상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 중 하나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공 변호사는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전격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에 고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으로 규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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