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도 못 산다, 생존 위협"...'영치금 가압류' 김세의, 옥중 호소
2026.07.09 20:30
가세연은 지난 8일 유튜브를 통해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편지에서 김세의는 "오늘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유튜버 장사의 신)이 공탁금 2000만원을 내고 제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서류를 받았다. 내 영치금 통장엔 30만원이 있었는데, 가압류로 생수, 휴지와 치약, 칫솔, 의약품도 살 수 없게 돼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과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 구매한 우표는 이제 네 장밖에 남지 않았다. 두루마리 휴지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원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은현장씨는 1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세의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원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은씨는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절대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 (김세의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영치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법무부에다가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은씨는 이와 별개로 2024년 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김 대표 명의 계좌 6개를 가압류한 상태다. 압류 청구액은 1억2000만원이다.
앞서 김 대표는 2023년 은씨에 대해 주가 조작, 사기 등 의혹을 제기했지만 은씨는 모두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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