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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그날 한남동으로 몰려간 국힘 의원들은…

2026.07.10 05:11

연합뉴스

내란 계엄 선포만큼이나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윤석열의 체포 방해 행위였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던 윤석열 부부는 경호처를 앞세워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느니 체포 영장도 불법이라느니 하는 이유를 대며 공수처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았다.

심지어 경호관들에게는 무기를 밖으로 보이게 소지하라는 위력 경호 지침까지 내려져 경호처와 공수처 사이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낳았다. 이같은 극렬 방해 행동에 밀려 공수처는 힘없이 물러났다.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에 분노와 함께 무력감을 느꼈다.

공수처 체포 무산 이틀 뒤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방송을 통해 일종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경호처장이 TV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도 생경하거니와 그 내용 역시 경악스러웠다.

박 전 처장은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 포기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만약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으면 저는 어떤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한다. 더 이상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를 삼가시라"고 주장했다.
 
9일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최종 확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류영주 기자

대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공수처 수사와 체포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는 윤석열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당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모두 체포 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처리도 감수하겠다던 박 전 처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처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포를 방해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에 역시 법정 구속됐다.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상급심이 무죄를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시 윤석열 '방탄'에 나섰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 대한 처분이다.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인간띠'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변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손을 쓰지 못하도록) 뒷짐을 지라'며 형사 처벌을 피해 가려는 행동 지침도 공유했다.
 
결국 1차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은 이들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은 지난달 김 의원과 나 의원 외에 윤상현, 권영진 의원 등을 체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의원은 특검의 출두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집단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의사 표현을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는 망나니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사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가려 했다'며 '명백한 법치 유린의 현장이었다'고 되풀이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들 의원의 주장은 이제 근거를 잃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관련 의원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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