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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영장 개별 분양·회원권 판매는 불법"…피해 주의 당부

2026.07.09 11:44

야영시설 분양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지역의 야영장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야영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면서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문체부에 따르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도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서 캠핑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기고 야영시설을 분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을 우려도 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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