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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中 간첩설’ 퍼뜨린 유튜버 벌금 700만원

2026.07.09 21:01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순혁(55)씨에게 벌금 700만을 선고했다. 박씨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경제, 정치 분야 유튜버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화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죄의 재구성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SK하이닉스를 중국이 너무 갖고 싶어 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반도체가 너무 필요하지 않나, 중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된다”며 “김희영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SK하이닉스를 넘겨주고, 걔를 중국 쪽에서 포섭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혼을 해야 한다”며 “그래서 (최 회장이) 노소영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박씨가 영상을 게시하고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 3월 박씨를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채널 매체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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