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간첩설’ 유포… 배터리 아저씨 1심 벌금 700만원
2026.07.09 17:03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향해 ‘중국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순혁(55)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린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이를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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