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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김희영 이사장 명예훼손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2026.07.09 14:39

지난해 1월 ‘박순혁 우공이산TV’에서 박순혁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가 “중국의 간첩”이라고 발언하는 장면. 우공이산TV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중국 간첩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순혁씨(55)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권 판사는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씨는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된다”며 “김희영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한테 SK하이닉스를 넘겨주고 중국 쪽에서 포섭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해 2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3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에서 박씨 측은 “하나의 시나리오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사실로 단정 지은 것은 아니다”며 “사과하고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SK 측의 문제 제기 이후 약 2주 만에 사과방송을 올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정정했다”며 “문제가 된 영상도 채널에서 삭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22년 2차전지 제조업체 ‘금양’의 홍보이사를 맡아 각종 유튜브 등에 출연하면서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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