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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영장 개별 분양·회원권 판매는 불법"

2026.07.10 05:29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야영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면서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입니다.

야영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야영장 분양 혹은 회원권 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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