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없어‥구 노조법 적용"
2026.07.09 13:57
CJ대한통운이 지난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3부는 오늘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고, 중앙노동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는데, 상고심 단계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전, 즉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선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986년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한 판례를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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