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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없어…구노조법 적용”

2026.07.09 15:01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동노동행위라고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9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ㅅ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루소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로 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 역시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겁니다.

대법원이 1986년 원청의 사용자에 관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잣대로 제시한 판례를 유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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