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없어”
2026.07.10 00:02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약 1만8000명 중 1만7000명은 전국 각지에 있는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본사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1·2심은 CJ대한통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도입한 사용자 개념과 같은 방향의 판단이었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 새롭게 이뤄지는 단체교섭 요구에는 노란봉투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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