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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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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법서 판정승 거뒀지만…"택배노조 '원청 교섭 불씨' 여전"

2026.07.10 05:00

법원, 구법 기준 CJ대한통운 원청 교섭의무 부정
노란봉투법 이후 '실질 지배력' 쟁점…교섭 부담 지속
판례 부족에 기업들 촉각…"유사 사건 판례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 행정소송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07.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를 둘러싼 대법원 판단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지만, 산업계에서는 원청 기업들의 노사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판결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구법에 따른 판단인 만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원청 대상 교섭 요구는 별도 기준으로 다뤄질 수 있어서다.

10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 쟁점은 전국택배노조가 2020년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비슷한 판단은 앞서 조선업계에서도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두 사건 모두 원청과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구법 기준에서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제한적으로 봤다.

하지만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 대한 판단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과거 사건에 대한 법적 부담은 덜었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택배업은 원청과 대리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를 갖고 있다. 배송 방식, 물량 배분, 수수료 체계, 안전·과로 방지 대책 등에서 원청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특수고용 노조의 교섭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대법원이 구법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부정했더라도, 개정법 아래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와 교섭 의제별 사용자성이 새롭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기업들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법에 따른 판단에선 교섭 의무가 없더라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부분이 확대됐기 때문에 노사 교섭 의무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례가 부족한 만큼, 향후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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